100분 토론 1141회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문제와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월 24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41회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 편에서는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쟁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
정부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일부 아동·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에 결론 내라”고 주문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
형사책임 연령을 한 살 내리면 소년범죄를 줄이거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일까. 촉법소년에 대한 현재 보호처분과 소년형사처분 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언론 보도처럼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소년범죄는 날로 더 흉포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최근 법원행정처와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2만 1477건으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0.6%가 13세에 집중되면서, 70여 년 전 제정된 낡은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80% 이상이 범죄의 흉포화 심각성에 공감하며 연령 하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법률 및 청소년 전문가들은 성급한 형사 체계 편입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엄벌주의는 오히려 소년들에게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씌워 진정한 갱생과 사회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조정 논의와 별개로, 실질적인 재범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정 및 치료 인프라의 근본적인 개선이 최우선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해 치열한 논의를 펼칠 MBC ‘100분 토론’ 1141회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 편은 3월 24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