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67회에서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출연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
이날 방송에는 네 명의 패널이 출연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체계의 의미와 출범 초기 과제를 짚는다.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수사 공백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실무 경험과 정치권의 시각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인 10월 2일 폐지됐고, 기존 검찰이 함께 수행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었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 보완수사 요구를 맡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핵심 기능을 각각 맡아 첫발을 뗐지만 출범 시점부터 수장 공백이라는 부담을 안았다. 공소청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중수청 역시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조직의 방향을 잡고 내부를 안정시키는 문제가 초기 과제로 떠올랐다.
인력과 시스템, 현장의 과제
실무선에서는 인력 부족과 전산 체계, 청사와 조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중수청은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출범했고, 일부 지방청은 임시 청사나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나머지 기능을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소청 역시 기존 검찰 조직과 청사를 상당 부분 승계했지만 업무 체계가 바뀌면서 첫날 일부 지역에서 민원 전산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 이후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기관 간 사건 이송과 기록 공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시킬지가 중요한 실무 과제로 남는다.
정부와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을 나누고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새 제도를 시행했다. 반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준비 기간과 인력 충원, 시스템 완성도, 기관 간 책임 소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풀어야 할 숙제
새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소청과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 취지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수사기관 견제로 이어지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운영 능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새 체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초기 혼선이 일시적인 전환 비용에 그칠지, 제도적 공백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인력 충원과 전산망 정비, 기관 간 협업 방식에 달려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출범 초기 드러난 인력과 시스템 문제를 넘어 기관 간 책임과 협력 구조까지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의미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둘러싼 토론은 MBC ‘100분 토론’ 1167회에서 10월 6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에 공개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