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계의 독버섯인 보험사기를 다루는 9월 30일
JTBC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88회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 뒤 과도한 대인 처리로 이어진
사연이 공개된다.
5km/h 미만 추돌 뒤 1300만 원 대인 처리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블박차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앞 차의 후미를
살짝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서는 탑승자 5명이 내려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든다.
제작진은 제보자인 운전자의 남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본다. 제보자는
“5km/h 미만의 서행 사고였고, 사람이 다칠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하지만 상대측은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 대인 접수를 진행했다.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서 대인 처리를
막을 수 없었던 정황도 이어진다.
결국 최고 43회에 달하는 통원 치료가 이어지며
5명 합산 약 천 삼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보험료 50만 원 인상과 새 8주 룰
제보자는 보험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약관 기준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상대측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고 한 건으로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 인상되는 피해도 보게 됐다고
덧붙인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며
새로 도입된 ‘8주 룰’ 약관 개정안을 소개한다.
새 제도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진흥원은 요청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수수료와
필수 자료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치료 필요성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역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심사에는 전문 의료인들이 참여한다.
마트 진입 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

이어 대형 마트 진입을 기다리던 중 마주한
황당한 사연이 소개된다. 주차장 진입을 위해
서행하던 블박차 앞으로 상대 차량이 좌회전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상대 차주는 “좌회전할 당시엔 차가 없었다”라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고, 결국 충돌 사고로
이어진다.
사고 이후 상대 차주는 대인 접수를 요구했으며
직접 경찰에 사고 접수까지 했다고 설명한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사는 제보자의 과실을
80%로 판단했고, 경찰도 ‘좌회전 우선’을
이유로 제보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라”라며 강력히 조언한다.
4주년 레전드 블랙박스 TOP 6

또 4주년을 맞아 패널들이 직접
‘레전드 블랙박스’를 선정한다.
그동안 선보인 오천여 개의 블랙박스 가운데
패널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영상을
다시 돌아본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역대급
사건과 사고를 재조명하며, 패널들이 고른
‘레전드 영상 TOP 6’도 공개될 예정이다.
그중 어떤 영상이 명예의 1위에 오를지도
함께 공개된다.
4주년의 레전드 사건을 돌아보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피하기 어려운 보험사기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른다. 경미한 접촉 사고 뒤
이어지는 과도한 대인 요구를 새 8주 룰이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까?
교통계의 독버섯인 보험사기 사례가 공개되는
JTBC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88회는
9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사진 : JTBC